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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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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제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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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호300만원500만원
나.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2호300만원500만원
다.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3호300만원500만원
라. 법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4호500만원1천만원
마.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5호500만원1천만원
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6호500만원1천만원
사.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7호3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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