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18> | |
|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 |
| 제한 사유 | 제한기간 |
| 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가목 외의 자 | 1년 6개월 1년 |
|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6개월 3개월 |
| 3.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 | 1년 1년 6개월 |
| 4.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6개월 |
| 5.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6개월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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