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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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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제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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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18>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제한 사유제한기간
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가목 외의 자
1년 6개월
1년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6개월
3개월
3.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
1년
1년
6개월
4.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6개월
5.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6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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