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9. 11.> | |||||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기관(재외공관 등/대한적십자사) |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25일 이내 | ||
| 사할린동포 [ ] | 성명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주소 | ||||
| 지원 철회 사유 | |||||
|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거나, 이미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사할린동포 (기존 영주귀국 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또는 사망한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 |||||
| 주소(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 |||||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반가족은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란을 작성합니다.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 | 성명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주소 | ||||
| 지원 철회 사유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 [ ] | 성명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주소 | ||||
| 지원 철회 사유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성명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주소 | ||||
| 지원 철회 사유 | |||||
| (뒤쪽) |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철회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할린동포 | (서명 또는 인) | |
| 동반가족 | (서명 또는 인) | |
| 동반가족 | (서명 또는 인) | |
| 동반가족 | (서명 또는 인) | |
|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 제외). | ||
| 재외동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