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7. 19.> | ||||||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 | ||||||
| 구분 | 사할린동포 |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 ] | ||
| [ ]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 |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별 | 국적 | |||||
| 선정결과 | [ ] 선정 | [ ] 미선정 | ||||
| ※ 사유: |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미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해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미선정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명단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미선정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행정기본법」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