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11.> | |||||||||||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기관(재외공관 등/대한적십자사) | 처리기간 신청 연도 6월 30일까지 | ||||||||
| 사할린동포 신규 신청 [ ] |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 (한글) (영문) | 성별 [ ] 남 [ ] 여 | ||||||||||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
| 여권번호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 ||||||||||
|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입주희망: [ ] 아파트 [ ] 양로원 [ ] 요양원 [ ] 전문요양원 | |||||||||||
| 결과통보 방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 | |||||||||||
|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거나, 이미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사할린동포 (기존 영주귀국 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또는 사망한 사람) | 성명 (한글) (영문) | 성별 [ ] 남 [ ] 여 | |||||||||
| 생년월일 | 사망일(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만 작성) | ||||||||||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 |||||||||||
| 주소(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 |||||||||||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반가족은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란을 작성합니다.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 |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 (한글) (영문) | 성별 [ ] 남 [ ] 여 | ||||||||||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
| 여권번호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 ||||||||||
|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입주희망: [ ] 아파트 [ ] 양로원 [ ] 요양원 [ ] 전문요양원 | |||||||||||
| 결과통보 방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 [ ] |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 (한글) (영문) | 성별 [ ] 남 [ ] 여 | 사할린동포와의 관계 [ ] 자녀 [ ] 직계비속 | |||||||||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
| 여권번호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 ||||||||||
|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입주희망: [ ] 아파트 [ ] 양로원 [ ] 요양원 [ ] 전문요양원 | |||||||||||
| 결과통보 방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 | |||||||||||
| (뒤쪽)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국적 |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 (한글) (영문) | 성별 [ ] 남 [ ] 여 | 사할린동포와의 관계 [ ] 자녀의 배우자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
| 여권번호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 ||||||||||||||||||||||||
|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
| 입주희망: [ ] 아파트 [ ] 양로원 [ ] 요양원 [ ] 전문요양원 | |||||||||||||||||||||||||
| 결과통보 방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 |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할린동포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 제외). | |||||||||||||||||||||||||
| 재외동포청장 귀하 | |||||||||||||||||||||||||
| 첨 부 서 류 | 1. 사할린동포 |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나. 제적등본 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라.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동 반 가 족 | 2.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혼인증명서 나. 출생증명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3.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제2호의 서류 | ||||||||||||||||||||||||
| 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제2호의 서류 | ||||||||||||||||||||||||
| 5. 공통 제출서류 | 가.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일 것)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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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