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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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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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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11.>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기관(재외공관 등/대한적십자사)처리기간

신청 연도 6월 30일까지
사할린동포

신규 신청
[ ]
국적출생지(국가 및 도시명)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한글)
(영문)
성별 [ ] 남
[ ] 여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여권번호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주소전자우편 주소
입주희망: [ ] 아파트 [ ] 양로원 [ ] 요양원 [ ] 전문요양원
결과통보 방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거나,
이미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할린동포

(기존 영주귀국
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또는 사망한 사람)
성명 (한글)
(영문)
성별 [ ] 남
[ ] 여
생년월일사망일(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만 작성)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주소(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반가족은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란을 작성합니다.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
국적출생지(국가 및 도시명)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한글)
(영문)
성별 [ ] 남
[ ] 여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여권번호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주소전자우편 주소
입주희망: [ ] 아파트 [ ] 양로원 [ ] 요양원 [ ] 전문요양원
결과통보 방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
[ ]
국적출생지(국가 및 도시명)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한글)
(영문)
성별
[ ] 남
[ ] 여
사할린동포와의 관계
[ ] 자녀
[ ] 직계비속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여권번호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주소전자우편 주소
입주희망: [ ] 아파트 [ ] 양로원 [ ] 요양원 [ ] 전문요양원
결과통보 방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
(뒤쪽)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
국적출생지(국가 및 도시명)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한글)
(영문)
성별
[ ] 남
[ ] 여
사할린동포와의 관계
[ ] 자녀의 배우자
[ ] 직계비속의 배우자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여권번호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주소전자우편 주소
입주희망: [ ] 아파트 [ ] 양로원 [ ] 요양원 [ ] 전문요양원
결과통보 방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할린동포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동반가족 (서명 또는 인)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 제외).
재외동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사할린동포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나. 제적등본
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라.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동
반
가
족
2.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혼인증명서
나. 출생증명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제2호의 서류
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제2호의 서류
5. 공통 제출서류가.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일 것)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심사 및 결정결정 통지서 수령
신청인(국내) 대한적십자사 회장
(국외) 재외공관장 등
재외동포청장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