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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1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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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12조의2제1항 관련)
구분석사과정 학과등 또는 전공 신설박사과정 학과등 또는 전공 신설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ㆍ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ㆍ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특수대학원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