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24. 5. 21.> | ||
| 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교육기본시설 | 지원시설 |
| 교사범위 | 대학 본부 및 행정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
| 기준면적 | ◦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 1,000명 미만: 990제곱미터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1,485제곱미터 -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1,980제곱미터 - 3,000명 이상: 2,475제곱미터 | |
| 비고: 1. 기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은 위 기준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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