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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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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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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24. 5. 21.>
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
구분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교사범위대학 본부 및 행정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기준면적◦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 1,000명 미만: 990제곱미터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1,485제곱미터
-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1,980제곱미터
- 3,000명 이상: 2,475제곱미터
비고: 1. 기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은 위 기준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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