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3] <개정 2024. 5. 21.> | |||
| 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제7조제4항 관련) | |||
| 구분 | 내용 | ||
| 1. 등록금 수입 | 가. 등록금 수입 | ㆍ입학금(신입생ㆍ편입생 등의 입학금) ㆍ수업료(학부, 대학원, 1년 이상 교육과정의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ㆍ기성회비(학부, 대학원, 1년 이상 교육과정 등의 기성회비) | |
| 나. 수강료 수입 | ㆍ시간제등록생 수강료 수입 ㆍ교육기간 1년 미만인 특별강좌의 수강료 수입 | ||
| 2. 전입 및 기부 수입 | 가. 전입 금수입 | 1) 법인 전입금 | ㆍ경상비 전입금(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비 등의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ㆍ법정부담 전입금(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금ㆍ의료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으로 받는 전입금) ㆍ자산 전입금[법인으로부터 토지ㆍ건물ㆍ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 |
| 2) 기타 전입금 | ㆍ특별회계 전입금(특별회계 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ㆍ교내 전입금[교내 다른 회계조직(특별회계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 ||
| 나. 기부금 수입 | ㆍ일반기부금(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일반기부금) ㆍ지정기부금(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ㆍ연구기부금(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ㆍ개발목적으로 받는 기부금) ㆍ현물기부금(기증받은 토지ㆍ건축물ㆍ실험기자재ㆍ유물 등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 ||
| 다. 국고보조금 수입 | ㆍ시설ㆍ설비보조(시설 및 설비의 확충을 위한 보조금) ㆍ도서관 보조(도서관의 관리 및 확충을 위한 보조금) ㆍ자구노력지원(자구노력지원을 위한 보조금) ㆍ기타 보조금(기타 국고보조금) | ||
| 3. 교육 부대 수입 | 가. 입시수수료 수입 | ㆍ입학원서대(입학원서 판매대금) ㆍ수험료(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 수입) | |
| 나. 증명ㆍ사용료 수입 | ㆍ증명료(졸업증명서 등 증명을 발급하고 받는 각종 수수료 수입) ㆍ대여ㆍ사용료(강당, 교실, 기계ㆍ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빌려주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 ||
| 다. 기타 교육 부대수입 | ㆍ논문심사료 수입(학생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료 수입) ㆍ실습수입(실험ㆍ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는 용역수입) ㆍ기타 교육부대수입 | ||
| 4. 교육외 수입 | 가. 예금이자 수입 | ㆍ예금이자[각종 예금의 이자 수입(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의 이자수입을 포함한다)] | |
| 나. 기타 교육외 수입 | ㆍ잡수입(연구간접비ㆍ위약금ㆍ보험금수입 등 잡수입과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 ㆍ외화환산이익(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ㆍ외환차익(회수 및 상환에 따른 이익, 외화자산의 회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금액 및 외화부채의 상환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금액) ㆍ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투자유가증권의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ㆍ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환입(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전기의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 상승차액을 기중에 설정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 계정에서 취득원가 범위에서 환입한 금액) ㆍ고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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