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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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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제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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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3] <개정 2024. 5. 21.>
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제7조제4항 관련)
구분내용
1. 등록금 수입가. 등록금 수입ㆍ입학금(신입생ㆍ편입생 등의 입학금)
ㆍ수업료(학부, 대학원, 1년 이상 교육과정의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ㆍ기성회비(학부, 대학원, 1년 이상 교육과정 등의 기성회비)
나. 수강료 수입ㆍ시간제등록생 수강료 수입
ㆍ교육기간 1년 미만인 특별강좌의 수강료 수입
2. 전입 및 기부 수입가. 전입 금수입1) 법인 전입금ㆍ경상비 전입금(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비 등의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ㆍ법정부담 전입금(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금ㆍ의료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으로 받는 전입금)
ㆍ자산 전입금[법인으로부터 토지ㆍ건물ㆍ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
2) 기타 전입금ㆍ특별회계 전입금(특별회계 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ㆍ교내 전입금[교내 다른 회계조직(특별회계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나. 기부금 수입ㆍ일반기부금(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일반기부금)
ㆍ지정기부금(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ㆍ연구기부금(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ㆍ개발목적으로 받는 기부금)
ㆍ현물기부금(기증받은 토지ㆍ건축물ㆍ실험기자재ㆍ유물 등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다. 국고보조금 수입ㆍ시설ㆍ설비보조(시설 및 설비의 확충을 위한 보조금)
ㆍ도서관 보조(도서관의 관리 및 확충을 위한 보조금)
ㆍ자구노력지원(자구노력지원을 위한 보조금)
ㆍ기타 보조금(기타 국고보조금)
3. 교육 부대 수입가. 입시수수료 수입ㆍ입학원서대(입학원서 판매대금)
ㆍ수험료(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 수입)
나. 증명ㆍ사용료 수입ㆍ증명료(졸업증명서 등 증명을 발급하고 받는 각종 수수료 수입)
ㆍ대여ㆍ사용료(강당, 교실, 기계ㆍ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빌려주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기타 교육 부대수입ㆍ논문심사료 수입(학생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료 수입)
ㆍ실습수입(실험ㆍ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는 용역수입)
ㆍ기타 교육부대수입
4. 교육외 수입가. 예금이자 수입ㆍ예금이자[각종 예금의 이자 수입(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의 이자수입을 포함한다)]
나. 기타 교육외 수입ㆍ잡수입(연구간접비ㆍ위약금ㆍ보험금수입 등 잡수입과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
ㆍ외화환산이익(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ㆍ외환차익(회수 및 상환에 따른 이익, 외화자산의 회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금액 및 외화부채의 상환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금액)
ㆍ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투자유가증권의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ㆍ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환입(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전기의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 상승차액을 기중에 설정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 계정에서 취득원가 범위에서 환입한 금액)
ㆍ고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