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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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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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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제4조의2 관련)
1. 타당성평가의 기준
사업의 종류평가기준
공통사항가.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지이거나 산지와 연접한 토지일 것
나.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거나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아닐 것
산지사방사업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일 것
산사태
복구사업
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일 것
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일 것
산지
보전사업
황폐지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황폐지화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지역일 것
산지
복원사업
o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의 건강·활력 및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해안사방사업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가.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만조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일 것
해안침식
방지사업
파도 등으로 인한 해안침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해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해안침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야계사방사업계류
보전사업
계류(溪流) 바닥 또는 기슭에 침식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계류
복원사업
계류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훼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계류의 훼손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계류 생태의 건강·활력과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한 지역일 것
사방댐
설치사업
상류지역의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2. 타당성평가의 시기·방법
가. 평가시기: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평가한다.
나. 평가자: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이 평가한다.
다. 평가방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 평가자 중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여야 한다.

3. 타당성평가의 대상사업
    타당성평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가.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나.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1) 산사태예방사업
2) 산사태복구사업
3) 산지보전사업
4) 산지복원사업
5) 해안방재림조성사업
다.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1) 해안침식방지사업
2) 계류보전사업
3) 계류복원사업

4. 기타
그 밖에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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