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30.> |
|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제12조 관련) |
| 1.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방시설의 점검 가. 점검 종류 1) 정기점검: 준공 후 4년이 지난 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사방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준공 후 경과기간 및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다. 2) 수시점검: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관리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점검 방법 1) 외관점검: 육안(맨눈)으로 외관상 사방시설의 균열, 누수, 붕괴 등 특이사항을 점검한다. 2) 정밀점검: 외관점검 결과 사방시설의 관리자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비파괴검사 등을 이용하여 사방시설의 내부균열,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다. 점검 기관 사방시설의 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정밀점검의 경우에는 1) 또는 2)의 기관만 해당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방시설을 시공한 기관에는 의뢰할 수 없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3)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가. 안전진단 대상 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라 설치된 사방댐 중 제2호나목2)에 따른 정밀점검 결과 심각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사방댐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안전진단 방법 비파괴검사 등 안전진단 기술 또는 기기를 이용하여 사방댐의 안전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한다. 다. 안전진단 기관 안전진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4. 사방시설의 안전조치 가. 제2호의 점검 또는 제3호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제2호의 점검 또는 제3호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방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방시설의 보완·개량·철거·재시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그 밖에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