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비고 1.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중 예과 1·2학년의 정원을 제외한 정원(예과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원) 2. 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3. 일반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정원. 이 경우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별로 학칙에서 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4.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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