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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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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전문가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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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비고
1.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중 예과 1·2학년의 정원을 제외한 정원(예과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원)
2. 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3. 일반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정원. 이 경우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별로 학칙에서 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4.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겸직교원 수 =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1) + (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2) + (일반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1.5)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