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3. 2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학교법인의 이사장ㆍ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1호 | |||||||||||||
| 가)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
| 나)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다) 등기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2호 | 150 | 300 | 500 | ||||||||||
| 3) 법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법 제32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3호 | 300 | ||||||||||||
| 4) 법 제19조제4항제3호ㆍ제48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4호 | 150 | 300 | 500 | ||||||||||
| 5)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4호의2 | |||||||||||||
| 가)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
| 나)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다) 신고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6) 법 제31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5호 | 300 | ||||||||||||
| 7)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6호 | 300 | ||||||||||||
| 8)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7호 | 300 | ||||||||||||
| 9)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8호 | 300 | ||||||||||||
| 10)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9호 | 300 | ||||||||||||
| 11) 법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제10호 | 150 | 300 | 500 | ||||||||||
| 나.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3항 | 150 | 300 | 500 | ||||||||||
|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법 제74조제4항 | 150 | 300 | 500 | ||||||||||
| 라.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의 임용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법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1호 | 300 | 600 | 1,000 | ||||||||||
| 2)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300 | 600 | 1,000 | ||||||||||
| 3) 법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3호 | 300 | 600 | 1,000 | ||||||||||
| 4) 법 제66조의2제5항 전단(법 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4호 | 300 | 600 | 1,000 | ||||||||||
| 5) 법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5호 | 300 | 600 | 1,000 | ||||||||||
| 6) 법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6호 | 300 | 600 | 1,000 | ||||||||||
| 7) 법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7호 | 300 | 600 | 1,000 | ||||||||||
| 8) 법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8호 | 200 | 3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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