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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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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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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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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3.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학교법인의 이사장ㆍ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2항제1호
가)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200
나)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300
다) 등기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50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2호150300500
3) 법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법 제32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3호300
4) 법 제19조제4항제3호ㆍ제48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4호150300500
5)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2항제4호의2
가)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200
나)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300
다) 신고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500
6) 법 제31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5호300
7)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2항제6호300
8)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7호300
9)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8호300
10)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9호300
11) 법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74조제2항제10호150300500
나.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법 제74조제3항150300500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법 제74조제4항150300500
라.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의 임용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1호3006001,000
2)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3006001,000
3) 법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3호3006001,000
4) 법 제66조의2제5항 전단(법 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4호3006001,000
5) 법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5호3006001,000
6) 법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6호3006001,000
7) 법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7호3006001,000
8) 법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8호200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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