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사업자 | 자격기준 (각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
|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 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해당 항만에서 보유한 예선이 총 3천마력 이상일 것 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 |
| 2.「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 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경우 종전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기간은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자의 등록기간에 포함한다. 나. 전용사용 부두를 확보하고 있을 것 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 |
| 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 가. 항만 용역업 | 1)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상시 작업자가 5명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
| 나. 선박연료 공급업 | 1) 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한 기간(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연료공급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연료공급선을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자일 것 2) 보유한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가 200톤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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