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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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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제1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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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자자격기준
(각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해당 항만에서 보유한 예선이 총 3천마력 이상일 것
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2.「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경우 종전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기간은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자의 등록기간에 포함한다.
나. 전용사용 부두를 확보하고 있을 것
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항만 용역업1)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상시 작업자가 5명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나. 선박연료 공급업1) 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한 기간(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연료공급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연료공급선을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자일 것
2) 보유한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가 200톤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