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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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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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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제9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제10조
의견청취 사항 등
제11조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제12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제13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제14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제14조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5조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제16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제17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
손실보상금의 환수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341호
2020.1.7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857호
2021.6.29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500호
2024.5.7
제34604호
2024.6.2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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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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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제1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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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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