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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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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제1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제1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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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제16조제4항 관련)
초과기간
초과인원수
1개월이하2개월이하3개월이하3개월초과
1명15%30%50%전액
2명30%50%전액전액
3명이상전액전액전액전액
비고
1. 선원의 교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초과승선에 해당하는 기간이 교대 1회당 15일 미만이어야 한다.
2. 선체 고장 및 태풍 피항 조치 등으로 입항이 지연되어 선원 교대에 15일 이상 소요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입항 지연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신규 지정선박의 경우 지정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위 기준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