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제16조제4항 관련) | ||||
| 초과기간 초과인원수 | 1개월이하 | 2개월이하 |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
| 1명 | 15% | 30% | 50% | 전액 |
| 2명 | 30% | 50% | 전액 | 전액 |
| 3명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비고 1. 선원의 교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초과승선에 해당하는 기간이 교대 1회당 15일 미만이어야 한다. 2. 선체 고장 및 태풍 피항 조치 등으로 입항이 지연되어 선원 교대에 15일 이상 소요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입항 지연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신규 지정선박의 경우 지정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위 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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