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 자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시설 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ㆍ안전ㆍ환경 시설을 확보할 것 나.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1) 사무실 2) 상담실: 개인비밀보호를 위해 분리벽 또는 방음설비를 갖출 것 3) 교육장 4)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갖출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