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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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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제3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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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

자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시설
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ㆍ안전ㆍ환경 시설을 확보할 것
나.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1) 사무실
2) 상담실: 개인비밀보호를 위해 분리벽 또는 방음설비를 갖출 것
3) 교육장
4)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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