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제35조의3제2항 관련) | |||
| 구분 | 지급제한기간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이 표에서 "부정행위"라 한다)으로 지급받은 금액 | 600만원 미만 | 6개월 | 9개월 |
|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 1년 | 1년 6개월 | |
| 1,2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1년 6개월 | 2년 3개월 | |
| 3,000만원 이상 | 2년 | 3년 | |
| 비고 1. 2차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은 1차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3차 이상의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도 또한 같다. 2. 1차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부정 수급 금액을 달리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정 수급 금액에 대한 2차 위반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지급제한기간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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