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1호 | 600 | 800 | 1,000 |
|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1호 | 300 | 400 | 500 |
|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3호 | 400 | 600 | 1,000 |
|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2호 | 300 | 400 | 500 |
| 마.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3호 | 200 | 300 | 500 |
| 바. 법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4호 | 200 | 300 | 500 |
| 사. 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4호 | 400 | 600 | 1,000 |
| 아. 법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4호의2 | 400 | 600 | 1,000 |
| 자.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5호 | 300 | 400 | 500 |
| 차.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5호 | 400 | 600 | 1,000 |
|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6호 | 400 | 600 | 1,000 |
|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5호의2 | 200 | 300 | 500 |
| 파.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7호 | 400 | 600 | 1,000 |
| 하.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8호 | 400 | 600 | 1,000 |
| 거.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9호 | 600 | 800 | 1,000 |
| 너.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6호 | 300 | 400 | 500 |
| 더.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7호 | 200 | 300 | 500 |
| 러.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11호 | 400 | 600 | 1,000 |
| 머. 삭제 <2026. 9. 15.> | ||||
| 버.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12호 | 600 | 800 | 1,000 |
| 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10호 | 300 | 400 | 500 |
| 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12호의3 | 300 | 500 | 1,000 |
| 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2항 제11호 | 200 | 300 | 500 |
| 처.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13호 | 600 | 800 | 1,000 |
| 커.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제1항 제14호 | 600 | 8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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