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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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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요건(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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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1호
6008001,000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1호
300400500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3호
4006001,000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2호
300400500
마.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3호
200300500
바. 법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4호
200300500
사. 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4호
4006001,000
아. 법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4호의2
4006001,000
자.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5호
300400500
차.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5호
4006001,000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6호
4006001,00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5호의2
200300500
파.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7호
4006001,000
하.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8호
4006001,000
거.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9호
6008001,000
너.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6호
300400500
더.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7호
200300500
러.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11호
4006001,000
머. 삭제 <2026. 9. 15.>
버.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12호
6008001,000
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10호
300400500
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12호의3
3005001,000
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
제11호
200300500
처.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13호
6008001,000
커.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
제14호
6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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