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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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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요건(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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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1. 25.>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
구분요건
1.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후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나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이하 이 목에서 “적기시정조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한다.
라. 해당 회사의 최대 출자자인 회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5년간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3.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이하 "외국기업"이라 한다)인 경우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후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해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ㆍ등록된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거나 상장ㆍ등록된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일 것
4.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인 경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따라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의 요건
나. 개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
다. 외국기업인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비고
1. 위 표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부터 인가 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2. 위 표 제3호를 적용할 때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이거나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두지 않는 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등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등이 인가 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등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등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같은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등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 제1호마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법인의 최대 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대 출자자인 법인의 최대 주주
나. 최대 출자자인 법인의 대표자
다. 최대 출자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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