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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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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0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보험계리사 시험 과목(제4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해사정사 시험 과목(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예비허가신청서(주식회사ㆍ상호회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겸영업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6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7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8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9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11호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산결의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험계약 (전부ㆍ일부) 이전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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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7항 관련)
구분내용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 응시자청각장애인 응시자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PBT: 530점 이상PBT: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IBT: 35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700점 이상3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340점 이상204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아이.티.에스.씨.(ITSC: Inter 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중 레벨(Level) 2 시험을 말한다.65점 이상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625점 이상375점 이상
비고
1. 청각장애인 응시자는 해당 영어 시험의 응시 당시부터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할 때까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 시험[지텔프(G-TELP) 시험은 제외한다]에서 듣기 시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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