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0건 · 미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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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7항 관련) | |||
| 구분 | 내용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일반 응시자 | 청각장애인 응시자 |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PBT: 352점 이상 |
| IBT: 71점 이상 | IBT: 35점 이상 |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아이.티.에스.씨.(ITSC: Inter 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중 레벨(Level) 2 시험을 말한다. | 65점 이상 | 43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 비고 1. 청각장애인 응시자는 해당 영어 시험의 응시 당시부터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할 때까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 시험[지텔프(G-TELP) 시험은 제외한다]에서 듣기 시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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