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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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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30.>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7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7조
제4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7조
제4항제3호
경고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
제4항제4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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