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30.> | ||||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9조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7조 제4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 제4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4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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