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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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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보건의료인력
제3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7조의2
비상상황
제8조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제8조의2
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제9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140호
2019.10.22
제33074호
2022.12.13
제33947호
2023.12.12
제36468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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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제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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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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