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6. 30.> [시행일: 2026. 9. 18.] 제2호라목1) [시행일: 2026. 8. 20.] 제2호바목3) | ||
| 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제8조의2 관련)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휴가ㆍ휴직을 고려한 추가 인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휴가ㆍ휴직을 고려한 추가 인력(이하 "추가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별로 제3호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력 이상으로 한다. | ||
| 항목 | 근거 법률 | |
| 가. 의사 | 「의료법」 | |
| 나. 치과의사 | ||
| 다. 한의사 | ||
| 라. 조산사 | ||
| 마. 간호사 | 「간호법」 | |
| 바. 간호조무사 | ||
| 사. 약사 | 「약사법」 | |
| 아. 한약사 | ||
| 자. 임상병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 차. 방사선사 | ||
| 카. 물리치료사 | ||
| 타. 작업치료사 | ||
| 파. 치과기공사 | ||
| 하. 치과위생사 | ||
| 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너. 안경사 | ||
| 더.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러.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 |
| 머. 위생사 | 「공중위생관리법」 | |
| 버. 보건교육사 | 「국민건강증진법」 | |
| 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 법 제2조제4호 | |
| 2. 대상이 되는 휴가ㆍ휴직의 범위 | ||
| 휴가ㆍ휴직 | 근거 법령 | |
| 가.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 |
| 나. 배우자 출산휴가 |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및 별표 1 | |
| 다. 유산휴가, 사산휴가 |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0항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4항 | |
| 라. 배우자 유산휴가, 배우자 사산휴가 |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1항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5항 | |
| 마.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 |
| 바. 육아휴직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4)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 |
| 사.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휴직 | ||
| 3. 추가인력의 산출방법 가.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경우 1) 최근 3년간 평균 휴가ㆍ휴직 사용 인원을 추가인력으로 산정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재직 인원을 기준으로 해당 추가인력을 더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1)의 ‘최근 3년간’은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을 말한다. 3) 1)의 ‘평균 휴가ㆍ휴직 사용 인원’은 제1호 각 목별로 최근 3년간 제2호에 따른 휴가ㆍ휴직(이하 "휴가ㆍ휴직"이라 한다) 사용일수를 합산한 후 1,095로 나눠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되 계산한 결과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ㆍ휴직을 사용한 재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의 휴가ㆍ휴직 사용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4) 1)의 ‘평균 재직 인원’은 제1호 각 목별로 최근 3년간의 고용일수를 모두 합한 후 1,095로 나눠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되 계산한 결과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ㆍ휴직을 사용한 재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의 고용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5)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운영기간이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운영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하여 3) 및 4)를 준용하여 해당 운영기간 동안의 평균 재직 인원과 평균 휴가ㆍ휴직 사용 인원을 산정한다. 이 경우 "최근 3년간"은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기간"으로, "1,095"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운영기간을 일수로 계산한 숫자"로 본다. 나. 그 밖의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외의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유형, 규모,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 각 목별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인력을 추가인력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