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개정 2024. 2. 1.> | ||||||
|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BMI(체중kg/신장m2) | ||||||
| 등급 신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140.0 이하 | 체중과 관계없이 6급 | |||||
| 140.1 이상 146.0 미만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
| 146.0 이상 159.0 미만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 159.0 이상 204.0 미만 | 20.0~24.9 | 18.5~19.9 25.0~29.9 | 15.0~18.4 30.0~39.9 | 15.0 미만 40.0 이상 | ||
| 204.0 이상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 비고: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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