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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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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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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개정 2024. 2.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BMI(체중kg/신장m2)
등급

신장(㎝)
1급2급3급4급5급6급
140.0 이하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0.1 이상
146.0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0 이상
159.0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0 이상
204.0 미만
20.0~24.918.5~19.9
25.0~29.9
15.0~18.4
30.0~39.9
15.0 미만
40.0 이상
204.0 이상체중과
관계없이
4급
비고: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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