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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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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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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1] <개정 2024. 2. 1.>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
구분신체검사업무담당자
1신체등급의 판정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수석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2시력·곡광도 검사 그 밖의 안과검사
3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4관절운동검사
5일반신체구조검사
6언어·정신·피부 그 밖의 신체검사
7신장·체중의 측정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직원(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병원 근무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