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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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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9. 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11. 22.>삭제
별표 제3호국장의 보수표(제1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직원의 보수표(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16조의3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원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명예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기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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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 6] <개정 2025. 12. 1.>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30조제1항 관련)
구분대상일수
결혼본인5
자녀1
출산배우자2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본인2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遠隔地)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