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9. 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11. 22.>삭제
|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 5] <신설 2002.2.25> | |||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16조의3제1항관련) | |||
|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 ||
|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
|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
| ×[ 60+ | 정년잔여월수-60 | ] | |
| 2 | |||
| 3.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비고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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