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9. 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11. 22.>삭제
|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2.2.13> | ||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6조의6제1항 관련) | ||
| 구분 | 적용 대상 | 산정기준 |
| 환수금 | 1.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명예퇴직수당 전액 |
| 2.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개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개월 수 ÷ 2)] | |
| 3.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 |
| 정산금 | 법 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 기간(명예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사람 |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는 제외한다)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개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개월 수 ÷ 2)] |
|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이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5의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개월 수”란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 ||
| 3. 별표 5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지난 후 재임용되는 사람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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