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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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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9. 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11. 22.>삭제
별표 제3호국장의 보수표(제1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직원의 보수표(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16조의3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원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명예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기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6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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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2.2.13>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6조의6제1항 관련)
구분적용 대상산정기준
환수금1.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개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개월 수 ÷ 2)]
3.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법 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 기간(명예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사람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는 제외한다)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개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개월 수 ÷ 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이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5의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개월 수”란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3. 별표 5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지난 후 재임용되는 사람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