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6.> | |
|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 | |
| 과목 | 출제범위 |
|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 노동법 |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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