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3] |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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