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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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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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