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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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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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