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
|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
|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
|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
|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
|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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