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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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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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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연속 2회연속
3회 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 연수교육 실적: 없음
나. 연수교육 실적: 50% 미만
다. 연수교육 실적: 50% 이상 75% 미만
라. 연수교육 실적: 75% 이상 100% 미만
법 제27조제1항150
100
75
50
300
200
150
100
500
400
300
200
비고: 연수교육 실적은 2년을 주기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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