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1. 제1차 시험(4과목) | |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자연과학개론, 영어 | |
| 2. 제2차 시험(4과목) | |
| 가. 필수과목(3) |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
| 나. 선택과목(1) |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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