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미보관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2.1.19>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1.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는 국호(國號)의 약자(略字),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2.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과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 3. 국호의 약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일본국: J, 중화인민공화국: C, 러시아 연방: R, 기타 국가: E 4.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어업활동 허가 기선저인망어업: 21, 트롤어업: 22, 선망어업: 23, 채낚기어업: 24, 자망어업: 25, 안강망어업: 26, 봉수망어업: 27, 통발어업: 28, 연승어업: 29, 기타 어업: 30, 어업 외의 어업활동: 40 나. 시험ㆍ연구 승인: 70 5.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는 허가ㆍ승인의 순서에 따른 업종별 일련번호로 한다. <예시> 가.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예: E21ㆍ0045(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 제45호) 나.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예: E70ㆍ0001(기타 국가 시험ㆍ연구 승인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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