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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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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미보관

별표 제1호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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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2.1.19>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1.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는 국호(國號)의 약자(略字),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2.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과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
3. 국호의 약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일본국: J, 중화인민공화국: C, 러시아 연방: R, 기타 국가: E
4.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어업활동 허가
기선저인망어업: 21, 트롤어업: 22, 선망어업: 23, 채낚기어업: 24,
자망어업: 25, 안강망어업: 26, 봉수망어업: 27, 통발어업: 28,
연승어업: 29, 기타 어업: 30, 어업 외의 어업활동: 40
나. 시험ㆍ연구 승인: 70
5.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는 허가ㆍ승인의 순서에 따른 업종별 일련번호로 한다.
<예시>
가.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예: E21ㆍ0045(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 제45호)
나.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예: E70ㆍ0001(기타 국가 시험ㆍ연구 승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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