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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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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미보관

별표 제2호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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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3.24>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제14조 관련)
허가어업의 종류허가선박의 규모부속선의 허용기준
톤 수종 류척 수
기선저인망어업140톤 미만--
트 롤 어 업140톤 미만--
선 망 어 업130톤 미만등 선2척 이내
운반선4척 이내
채 낚 기 어 업90톤 미만--
자 망 어 업70톤 미만--
안 강 망 어 업90톤 미만--
봉 수 망 어 업70톤 미만--
통 발 어 업70톤 미만--
연 승 어 업70톤 미만--
비고: 1. 톤수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와 어업에 관한 협정ㆍ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허가선박의 규모나 부속선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외국인이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어업이 위 표에서 정한 어업 외의 어업인 경우로서 위 표에서 정한 어업과 유사한 어업인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어업에 해당하는 허가선박의 규모와 부속선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4. 외국인이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어업이 위 표에서 정한 허가어업 외의 어업인 경우로서 위 표에서 정한 어업과 유사하지 않은 어업일 때에는 어업자원의 보호,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의 방법, 어구 및 선박의 규모 등에 대한 해당 외국의 허가 등의 기준에 준하여 어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자원의 보호,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어구의 규모 및 수량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