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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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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의4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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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22.>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의4제3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40조의4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가중이나 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방식과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방식
1) 기준금액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중대성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3)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고려사유와 방송ㆍ통신시설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2)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4)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4)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6) 매출액 산정은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재산상황,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중ㆍ감경
기준금액은 법 제40조의4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위반행위의 개선 여부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부과기준율(%)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0.2 이상 0.5 이하0.4 이상 1.0 이하0.6 이상 1.5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0.1 이상 0.2 미만0.2 이상 0.4 미만0.3 이상 0.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1 미만0.2 미만0.3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고려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ㆍ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전국단위인 경우 등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ㆍ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의 전체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의 3분의 2 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ㆍ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통신시설의 3분의 2 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이상이나 전국 단위보다 작은 범위인 경우 등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의 전체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통신시설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시ㆍ도 단위보다 작은 범위인 경우 등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의 전체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의 3분의 1 미만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통신시설의 3분의 1 미만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