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
|---|---|---|
| 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1호 | 500 |
| 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 | 500 |
| 다.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3호 | 500 |
| 라.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4호 | 500 |
| 마.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1호 | 1,500 |
| 바. 법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2호 | 1,500 |
| 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5호 | 500 |
| 아.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3호 | 1,500 |
| 자.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4호 | 1,500 |
| 차. 법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6호 | 500 |
| 카.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7호 | 500 |
| 타.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2 | 500 |
| 파. 법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1,500 |
| 하.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6호 | 1,500 |
| 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8호 | 500 |
| 너.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9호 | 5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