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12.> | |
|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 |
| 등급 | 자격요건 |
| 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공립 박물관 2. 국공립 미술관 3. 삭제<2015.10.6.> 4. 삭제<2015.10.6.> 5. 삭제<2015.10.6.>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
| 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3급 정학예사 |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
| 준학예사 |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1. 삭제<2009.1.14> 2.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3.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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