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 ||||||
| 유형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학예사 | 시설 | |||
| 종합 박물관 | 각 분야별 100점 이상 | 각 분야별 1명 이상 |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전문 박물관 | 100점 이상 | 1명 이상 |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미술관 | 100점 이상 | 1명 이상 |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동물원 | 100종 이상 | 1명 이상 |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 |||
| 식물원 |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 1명 이상 |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 |||
| 수족관 | 100종 이상 | 1명 이상 |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 |||
|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 ||||||
| 유형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학예사 | 시설 | |||
|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 60점 이상 | 1명 이상 |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문화의 집 |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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