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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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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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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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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단체 설립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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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단체 설립 인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단 체명칭전화번호
주소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밀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정관을 적은 서류)
3.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5. 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작성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확 인‣결 재‣인가증 작성‣인가증 교부
신청인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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