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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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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단체 설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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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기관명ㆍ단체명:

2. 대표자:

3. 주 소:

4. 교육과정:


「밀산업 육성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