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기관명ㆍ단체명: 2. 대표자: 3. 주 소: 4. 교육과정: 「밀산업 육성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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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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