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명 | 단체장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사무소 주소 | ||||||||||||||||||||||||
| 대상지역 현황 | 밀의 총 재배면적ㆍ계약재배면적 | 밀 생산농가수 | ||||||||||||||||||||||
| 지정신청 사유 | ||||||||||||||||||||||||
| 「밀산업 육성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장(직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 서류 | 1. 밀의 총 재배면적ㆍ계약재배면적, 밀 생산농가수 등 현황 자료 1부 2. 대상 지역의 지적도 1부 3.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 | 지정 | ‣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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