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미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7. 24.> | |||||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위반행위가 영업폐쇄 대상인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폐쇄 | |
| 나.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다.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폐쇄 |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호 | 영업폐쇄 | |||
| 마.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2호 | 영업폐쇄 | |||
| 바. 법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9조제1항 제3호 | 영업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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