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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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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7. 2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위반행위가 영업폐쇄 대상인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4호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나.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4호
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다.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4호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호
영업폐쇄
마.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2호
영업폐쇄
바. 법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9조제1항
제3호
영업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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