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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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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미술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미술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나. 미술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다. 미술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재지정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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