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미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미술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미술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나. 미술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다. 미술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재 | | 지정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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