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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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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제4조
창작 지원 사업 등
제5조
전시 지원 사업 등
제6조
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제7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제8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제9조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제10조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10조의2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제10조의3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0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제10조의5
영업의 승계
제11조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제12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제15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제16조
공공미술품의 관리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709호
2024.7.16
제35998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제36524호
202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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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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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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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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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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