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1호 | 250 | 350 | 500 |
|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제1호 | 150 | 200 | 300 |
| 다.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4항제1호 | 50 | 70 | 100 |
| 라.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 제3항제2호 | 150 | 200 | 300 |
| 마.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바.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제3호 | 150 | 200 | 300 |
| 사.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2호 | 250 | 350 | 500 |
| 아.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제4호 | 150 | 200 | 300 |
| 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2호의2 | 250 | 350 | 500 |
| 차.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제4호의2 | 150 | 200 | 300 |
| 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4항제2호 | 50 | 70 | 100 |
| 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 제3항제5호 | 150 | 200 | 300 |
| 파.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28조 제3항제6호 | 150 | 200 | 300 |
| 하. 법 제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 거.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제7호 | 150 | 200 | 300 |
| 너.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 더.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제8호 | 150 | 200 | 300 |
| 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3호 | 250 | 350 | 500 |
| 머.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4항제3호 | 50 | 70 | 100 |
| 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4호 | 500 | 700 | 1,000 |
| 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5호 | 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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