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8. 9.>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제도설비 한 세트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총대장균군수 2) 결합잔류염소 3) 탁도(NTU) 4) 삭제 <2017. 12. 12.> 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6) 냄새 7) 색도(도) 8) 총질소(T-N) 9) 총인(T-P) 10) 수소이온농도(pH) 11) 염화물 12) 농업용수 측정항목: 알루미늄(Al), 비소(As), 총붕소(B-total), 카드뮴(Cd), 6가크로뮴(Cr6+), 코발트(Co), 구리(Cu), 납(Pb), 리튬(Li), 망간(Mn), 수은(Hg), 니켈(Ni), 셀레늄(Se), 아연(Zn), 시안(C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전기전도도 비고 1.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 | |
| 용량 | 기술인력 |
| 10,000m3/일 이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
| 10,000m3/일 이상 50,000m3/일 미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
| 50,000m3/일 이상 100,000m3/일 미만 |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
| 100,000m3/일 이상 |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
|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1의2. 해당 분야의 경력은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2. 수질관리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 화공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공학박사(수질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 또는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나.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다.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5.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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