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8. 4.> | ||||||||||||||||
| 제 호 비 축 명 령 서 | ||||||||||||||||
| 업체명: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 ||||||||||||||||
| 품목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비축 장소 | 비축 기간 | 비고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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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간인 | |||||||||||||||
| 제 호 비 축 명 령 서 수 령 증 | ||||||||||||||||
| 다음과 같이 비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령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업체의 장과의 관계 | |||||||||||||||
| 수령 일시 | 수령 장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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