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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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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원조사 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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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8. 4.>
제 호
비 축 명 령 서
업체명:소재지: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품목규격 또는 구조단위수량비축 장소비축 기간비고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자르는 선간인
제 호
비 축 명 령 서 수 령 증
다음과 같이 비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성명생년월일
주소업체의 장과의 관계
수령 일시수령 장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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