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8. 4.>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임 무 | ||||
| 지정 사유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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