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3. 8. 4.> | |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3조 관련) | |
| 지정범위 | 지정기준 |
| 1. 신문사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 |
| 2. 뉴스통신사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 |
| 3. 출판사 및 인쇄사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출판사 및 인쇄사로서 1일 인쇄능력이 A4 용지 기준 4만장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 |
| 4. 영화사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영화업자(영화수입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 |
| 5. 음반사 및 비디오물제작사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비디오물제작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 |
| 6.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법인 또는 단체 | ○ 문화ㆍ예술ㆍ체육 또는 관광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 7. 호텔 | ○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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