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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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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원조사 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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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3. 8. 4.>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3조 관련)
지정범위지정기준
1. 신문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
2. 뉴스통신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
3. 출판사 및 인쇄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출판사 및 인쇄사로서 1일 인쇄능력이 A4 용지 기준 4만장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
4. 영화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영화업자(영화수입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
5. 음반사 및 비디오물제작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비디오물제작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
6.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법인 또는 단체○ 문화ㆍ예술ㆍ체육 또는 관광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7. 호텔○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